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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0억클럽 1심 무죄…“국민상식·법감정 무시, 충격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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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2. 07. 14:01

“국민들 박탈감·분노, 검찰의 즉각적 항소 촉구”
미소 보이는 곽상도 전 의원<YONHAP NO-4498>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 공소기각·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상식·법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7일 "법원이 50억 클럽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사법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곽 전 의원 아들은 수 십년간 일하고도 받기 힘든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검찰 출신,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와 정말 무관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유력 정치인 아버지의 존재가 없었다면 퇴직금 50억 원이 가능했겠나"라며 "곽 전 의원은 '항소하나, 안하나'라고 반문하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모습에 청년과 국민들은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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