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매도해 발생한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보유 기간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 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단순한 조세 항목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거래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죠. 세율 인상이나 중과 적용이 예고되면 매도 시점을 늦추는 관망세가 확산하고, 반대로 유예 종료나 제도 변경 시점이 다가오면 절세 목적의 매물이 한꺼번에 출회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 규모가 큰 만큼, 세 부담이 수억원 단위로 늘어날 수 있어 세제 변화는 곧바로 매물 증감과 거래량 변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보유세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죠.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주택 수와 보유 금액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보유세는 자산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보유 비용'의 성격이 강합니다.
보유세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다주택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되곤 합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질수록 장기 보유에 따른 비용이 증가해 매도 유인이 확대되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으면 처분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반대로 보유세가 완화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경우 매도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조합은 가격 조정보다는 거래량과 매물 흐름의 변동으로 직접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