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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환율 안정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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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3. 09. 22:27

◇ 환율 안정 3법

'환율 안정 3법'은 말 그대로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져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치솟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 1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환율 안정 3법'은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을 국내로 다시 유입시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급증시켜 원화 가치를 낮추는 등 원·달러 환율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 왔죠.

구체적으로 국내시장 복귀 계좌 신설법이 대표적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그 자금을 국내 자본 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하거나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등 해외주식이 우상향하면서 늘어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을 국내로 다시 유인하려는 방안입니다.

환율 위험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환율 위험변동 회피상품(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함으로 선물환·통화선물·통화옵션·통화스왑 등의 상품이 있죠.

마지막으로 외국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담겨 있습니다. 익금불산입률은 국내 기업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해당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올려 해외에서 이미 과세한 배당금에 대한 국내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해 줍니다.

민주당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로선 이달 19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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