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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자체 발굴 정보를 매월 4건씩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의무 보고 건수(2건)에서 두 배 늘어난 수치다. 현재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인력이 3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 시 매달 최소 1만2000여 건의 정보가 수뇌부로 집중되는 셈이다.
경찰청은 앞서 정보경찰에 대해 '성과 하위 15% 인사 조치'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지난달 전국 치안정보 담당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성과가 저조한 인력을 순환시키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번 문건에서는 개인별 의무 제출 건수 누락 시 치안종합성과에 감점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일선 정보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정보관은 "의무 건수가 지정되면서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과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