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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40대 남성 A씨와 그 윗선인 30대 남성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각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보복대행 테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이들은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A씨를 배달의 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상담 업무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C씨를 수사하던 중 배민 고객정보가 범행 대상자 주소지 확인에 쓰인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해 A씨, B씨, 총책 정씨 등을 검거했다.
A씨, B씨, 정씨는 지난달 구속됐으며 C씨는 지난 1월 구속 송치됐다. 정씨는 추가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