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041301000732500038751 | 0 | | 경찰청./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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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승진 중심으로 쏠린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특별승진 대상자의 공적을 정량화하는 ‘공적 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무평정과 다면평가 제도도 손질한다. 승진 외에도 전문성과 장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관 자격제 신설도 검토한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승진 중심의 인사 운영을 성과와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적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객관 근무평정 요소 개선, 다면평가 제도 보완, 전문관 자격제 신설 및 전문성 중심 보직관리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조직에서 승진은 단순한 직급 상승을 넘어 보직, 지휘 권한, 근무 여건, 조직 내 발언권과도 직결된다. 현행 경찰 계급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단계로 구분되며, 경정·총경·경무관·치안감에는 계급정년이 적용된다. 일정 기간 안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연령정년과 별개로 퇴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는 현장 전문성보다 승진에 유리한 보직과 평정 관리에 관심이 쏠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은 성과와 전문성을 인사 평가에 더 반영하고, 승진 외 경력 성장 경로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공적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가 추진된다. 이 제도는 특정 사건 해결이나 일회성 실적만 부각되는 문제를 줄이고, 기능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성과를 누적 평가하기 위한 장치다. 2024년 도입돼 현재 운영 중이며, 경찰청은 매년 보완점을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근무평정 제도도 손질 대상이다. 경찰은 객관 근무평정 평가항목을 통폐합하고 배점을 재설계해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내 개선안 마련이 목표다.
다면평가 제도 역시 보완된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평가 단위와 시스템을 개선한 뒤 2027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급자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동료와 부하 직원의 평가를 반영해 실제 업무 역량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관 자격제 신설도 주요 과제다. 경찰은 특정 분야의 전문 자격과 역량을 갖춘 경찰관이 해당 전문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잦은 전보나 승진 경쟁으로 전문성이 단절되는 문제를 줄이고, 업무 전문성을 인사관리체계 안에서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로 수사, 사이버, 과학수사, 외사, 교통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발굴·검토하고 있다. 다만 방향성을 설정한 단계인 만큼 필요성과 운영상 문제를 살펴본 뒤 시행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 중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기조에 맞춰 전문성 강화와 조직관리 체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며 “경찰도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승진에 집중된 인사 운영을 성과·역량·전문성 중심으로 분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계급 구조와 계급정년이 유지되는 한 승진 중심 문화를 완전히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은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가 강해 승진이 개인의 처우와 역할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며 “전문성 중심 보직관리나 다면평가 개선이 필요하지만 계급 구조와 계급정년이 유지되는 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