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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공항 우버 탔는데 ‘69만원’ 결제…대만 관광객 바가지 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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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6. 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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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쓰레드
한국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이 차량 이용 과정에서 약 69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강제로 결제당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관광객은 최근 SNS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상세히 공유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69만800원을 내지 않으면 차도 못 타는 줄 알았다"며 "이 금액이면 남한에서 북한까지 간 수준 아니냐"고 토로했다.

관광객에 따르면 사건은 우버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는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이동하기 위해 우버를 호출했으며 이동하면서 앱을 통해 목적지를 변경한 뒤 요금도 우버 플랫폼에서 정상적으로 결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항 도착 후 기사가 차량 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별도 결제를 요구했고 결국 약 69만800원이 추가 결제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의 택시요금은 통행료를 포함해도 일반적으로 7만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결제 금액은 통상 요금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결국 비행기를 놓칠 상황에 처한 그는 차량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직접 결제를 진행했다. 문제는 금액이었다. 관광객은 당시 한국 화폐 단위에 익숙하지 않아 약 69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휴대전화 결제 알림을 통해 해당 금액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결제는 우버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기사 개인 단말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광객은 우버 고객센터에 신고했으나 플랫폼 외 결제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즉각적인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우버 측은 기사와의 확인을 통해 환불 가능성을 안내했다. 우버 측은 "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요금이 청구된 것이 맞다"며 "플랫폼 요금이 정상적으로 결제 완료되면 기사 측에서 현장 결제된 69만800원을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로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관광객은 대만으로 귀국한 뒤 카드사에 해외 결제 분쟁 신청을 진행했으며 현재 환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해 "많은 한국인과 대만인들이 도움을 줘 감사하다"며 "현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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