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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대출 규제로 마곡17단지 70명 계약 포기?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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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8.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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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전경.
"마곡17단지의 경우 본청약 당첨자 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71명의 3분의 2 이상은 소득 기준 초과, 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공제)로 인해 마곡17단지 당첨자 중 최소 70명이 계약을 포기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11일 이 같이 밝혔다.

방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향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금)만큼을 대출 한도에서 미리 차감하는 것을 뜻한다.

일각에선 최대 대출 가능액이 2억원이라면 방공제 적용 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4500만원으로 줄어든다며, 이로 인해 마곡17단지 당첨자 중 수십명이 계약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SH는 다수가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취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SH는 마곡17단지가 의무 거주 5년, 전매 제한 10년이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인 만큼 방공제 면제 등 국토교통부에 대출 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 관계자는 "주거 사다리 확대라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취지를 고려해 본 청약자 대상 대출 조건 완화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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