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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에 민원을 제출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도 홍보대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판단하고 그 근거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17일 박위를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그가 서울의 배리어프리 환경과 복지정책, 청년정책을 실제 경험에 기반해 전달하고 '포용적 도시 서울'을 체감하게 하는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는 홍보대사들에게 전문성과 대중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서울의 정책과 동행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제시했다.
박위는 지난 14일 KTX에서 휠체어로 하차하던 중 경사로를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리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21일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CCTV 공개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확산하자 박위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그는 자신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에서 사과한 근무자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전달 방식이 미숙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논란 이후 박위가 참여할 예정이던 일부 행사도 취소됐다. 오는 27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6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인사이트 특강'은 취소됐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측은 행사 취지와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는 28일 강남문화재단이 개최할 예정이었던 배리어프리 공연 '위라클 박위의 토크콘서트' 역시 취소됐다.
현행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는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이 임기 중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대사로서 직무수행 적정성을 서울시가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앞서 지난 2025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홍보대사의 부적절한 처신과 해촉 절차가 논의됐다. 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담당 부서가 내부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회적 문제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번 민원에서는 서울시에 박위의 현재 홍보대사 지위와 최근 논란 이후 별도의 운영상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례 제4조제3호를 중심으로 해촉 사유와 직무수행 적정성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했다면 적용 기준과 결과가 무엇인지 항목별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아직 관련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민원을 계기로 공식 검토를 진행할 것인지 검토할 계획이 없다면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청에서 예정됐던 특강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행사가 실제 홍보대사 활용 업무와 연계된 일정이었는지, 취소 과정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 등 관련 부서와 협의가 있었는지, 향후 박위의 홍보대사 활용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했다.
박위의 홍보대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촉 당시 제시한 배리어프리·복지정책·청년정책 및 포용도시 홍보 역할을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와 향후 활용계획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원인은 서울시가 현행 조례와 '약자와의 동행', '포용적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가치에 따라 박위의 홍보대사 직무 적합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판단 결과와 근거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