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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통일교 ‘정교유착 합수본’ 종료…이만희·한학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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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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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입당 강요 범행 개요도. /합동수사본부
신천지·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비리를 수사해 온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합수본)가 약 8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이들 단체의 총재, 고위 간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에 따르면 신천지는 이 총회장과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신도 수만 명을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지파에 가입 목표 인원을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신도의 경우 자유 의사에 반해 정당에 가입한 입당 강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합수본은 신천지가 2016~2020년 전국 70개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금액을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7000만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본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조세포탈 사건을 관련 행정소송 판결을 토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며, 추가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자료 분석을 통해 조직적 탈세를 규명했다.

이외에도 합수본은 신천지 고위 간부가 교회 재정에서 법무 비용 등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9억600만원을 빼돌리고, 총회장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부동산 사업을 추진해 12개 지파로부터 41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규명했다. 또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신도 3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경기북부 시몬지파 신학부장과 예비후보 지지자의 범행도 밝혀냈다.

합수본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관계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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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합동수사본부
통일교 수사에서는 교단의 우호적인 정치인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정치후원과 대규모 자금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2019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총 219회에 걸쳐 모두 1억89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4명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회 자금 약 10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한 총재 침실 등에 설치된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전액 압수해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종교단체가 교단의 대규모 조직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교유착' 범죄의 실체가 확인됐고, 이는 최초 사례에 해당한다"며 "종교단체의 총재 및 고위 간부가 종교단체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취한 행위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교 측은 이번 합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교단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종교적 봉헌의 본질과 법리적 성립 요건을 외면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내실 자금'은 신도들과 교단 내 각 기관에서 신앙적·종교적 헌신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한학자 총재에게 봉헌한 신앙적 예물"이라고 설명했다.

통일교 측은 수사기관이 종교적 헌신의 전통과 자율성을 획일적인 잣대로 판단해 신앙의 고유한 맥락을 왜곡하고 이를 사적 횡령으로 규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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