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소송·이의신청 이어 집단행동…“문제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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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정치권과 대학 관계자, 시민 등 300여명은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순천대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의대 부지의 법적 요건과 심사 절차 전반을 재검증해야 한다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김원이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특별위원장, 최선국·최정훈·강성찬 통합특별시의원, 박효상·이정상·김호한 목포시의원, 류동영·임한규 목포대 교수 등 12명이 삭발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순천대가 의대 신설 부지로 제출한 순천시 소유 토지의 법적 적정성과 이를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했는지 여부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교사와 교지는 설립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빌린 상태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데 법적 제약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순천대는 의대부지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순천시 소유 토지를 무상 임대받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목포대가 의대부지를 이미 확보한 것과 달리 순천대는 시유지 무상임대 확약서를 제출한 만큼 해당 계획이 관련 법령과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 단계에서 충분한 법률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천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시유지가 자연녹지지역 임야로 알려지면서 실제 의대와 병원 건립이 가능한지,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일정에 맞춰 관련 행정절차를 마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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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시장은 "우리가 순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 대학이 선정되느냐를 두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다"며 "이번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이 정말 공정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가 사실대로 작성됐는지, 부지 확보 등 법적 요건은 갖췄는지,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기준, 배점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 달라"며 "공정한 심사였다면 다시 확인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없다고 밝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전남 서남권의 의료취약성이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됐는지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전남 서남권이 얼마나 의료에 취약한 지역인지, 그 절박함이 제대로 평가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며 "목포시장이기 전에 목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36년의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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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목포대는 의대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순천대는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 임대받아 마련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부지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신청서류 단계에서 이를 철저히 검증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연구원이 관련 법률사항을 사전에 알고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면 심사위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중단했어야 하며, 최소한 순천대의 의대부지 관련 심사항목은 0점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순천대 추천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고 직접 주관해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재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목포대는 지난 3일 이번 심사가 공정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4일에는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추천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앞에 모인 참석자들도 심사 결과에 대한 승복은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가 현재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6년간 이어진 목포대 의대 유치가 순천대의 최종 후보 선정으로 중대한 갈림길에 선 가운데 목포대의 법적 대응에 이어 서남권 정치권과 대학 관계자, 시민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