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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지 의혹’ 김병기, 영장 혐의 전면 반박…경찰은 불구속 송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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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9. 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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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측,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 제출
경찰이 제시한 5가지 혐의 전면 부인
경찰, 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송치 전망
김병기, 경찰 출석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 측이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반격에 나섰다. 1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보다 김 의원을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5가지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나, 적어도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김 의원 측 입장이다.

김 의원 측은 우선 중소기업 진우산전 특혜 제공 및 차남 채용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경찰이 특정인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물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는 취지다. 차남의 출퇴근 기록 등도 제시하며 회사에서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 대가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선우 전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당사자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이미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라레저 후원금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사전에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동작구의원 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수수액이나 사용액 등 가액 산정부터 다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약 1년간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한 대가로 차남의 취업 편의를 제공받고 67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주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 4월 김 의원을 조사한 뒤 약 5개월이 지나 영장을 신청한 점과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도 판단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보다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 처리'하도록 권고한 만큼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까지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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