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45)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침을 뱉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참가자와 경찰관은 모두 5명으로 파악된다.
이날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흐느끼며 A4 2~3장 분량의 반성문을 읽었다. 그는 "저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끼친 죄인"이라면서 "확인 과정 없이 저의 선입견과 오해로 절대 해선 안 되는 폭력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 측 변호인에게 "피해자 2명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해자 1명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며 남은 기간 합의를 시도해 보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27일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