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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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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9.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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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연합뉴스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온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출구를 착각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운전자가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진출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했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했다.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거리 및 km당 요금 단가를 곱한 주행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잘못 진출한 차량이 통행료 부담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 위험도 제기돼 왔다.

새 제도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한다.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다만 적용 대상에는 제한이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영업소는 제외된다. 또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면 방식은 재정고속도로에서 잘못 진출한 경우와 민자고속도로에서 진출한 경우에 차이가 있다. 재정고속도로 진출 시에는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안내음이 나오지 않지만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된다.

민자고속도로에서 진출한 경우에는 착오진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기본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2주 뒤 자동 차감 대신 직접 환급받기를 원하는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 '고속도로 통행료+'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제도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의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모 중 한 명이 차량에 탑승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다자녀가구 할인 역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 한해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를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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