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절연’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징역 3년6개월·벌금 4억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29010010268

글자크기

닫기

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9. 29. 15:5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주가 부풀려 수백억 부당이득…이승기, 작년 장인과 절연 선언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9일 이모씨(59) 등 13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550여 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중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부풀렸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수십억원을 취득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2024년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씨(61)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청탁 대가로 취득하려고 한 수수라기보다는 다른 피고인에게 주기 위한 전달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이 밖에도 거래정지로 인한 금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유심 제조업체인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실행했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며 엑스큐어 시세조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가수 이승기는 지난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하며 이씨의 사위가 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장인 이씨가 위법행위로 기소되자 이승기는 이 사실을 알리며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하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