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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강서구의원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강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로에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석에서 잠든 김씨를 발견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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