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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8명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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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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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헌·위법성 판단 못한 상태서 하달 명령 수행"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연합. 그래픽=박종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계엄 전날까지 비상계엄이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의 '제2수사단'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에 대해서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달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박히 하달된 상관의 명령을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예하 부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단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국회로 병력을 수송하고 체포조를 편성하는 등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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