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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교통사고시 받을 수 있는 간접손해 보상금 챙기세요

[재테크]교통사고시 받을 수 있는 간접손해 보상금 챙기세요

기사승인 2009. 07. 1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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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상대 보험사에 확인 필수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었을 때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할 줄 모르고 있다.

차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은 상대 차의 보험사가 정비공장이나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간접손해 보상금인 렌터카 요금,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등은 피해자가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스스로 손해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인슈넷은 자동차사고시 확인해야할 보상금에 대해 소개했다.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 것을 말한다.

△새 차인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출고후 2년 이하의 새 차는 수리비가 사고을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게 돼 있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보상금이다. 출고된 지 2년 이하인 차인데 상대 차의 과실로 수리하게 됐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가 완파되어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등록세’와 ‘취득세’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 때문에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해야 한다. 이때 차량대체 비용은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상대 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해야한다. 단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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