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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지도부 오늘 소환..기소 임박

검찰, 전교조 지도부 오늘 소환..기소 임박

기사승인 2009. 10. 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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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의 기소가 임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7일 오전 정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임춘근 사무처장 등 전교조 지도부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6·7월 2차례에 걸쳐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 위원장 등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의해 고발됐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 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시국선언을 기획한 계기와 추진 과정에서 지도부의 역할과 개인별 가담 정도, 외부 단체와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측은 그러나 검찰의 소환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시국 선언 1차 피고발자 89명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치고 서류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과 경찰은 2차 고발자 83명에 대한 추가조사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지도부를 소환함에 따라 조만간 기소 여부나 처벌요구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을 주동한 것으로 파악된 전교조 본부 및 지부 전임자 74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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