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농산물을 팔 때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된다.
바뀐 법은 통신판매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할 때 판매 단계부터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건을 배송받은 다음 포장재에 표시된 원산지를 보고 원산지를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입 전에 원산지를 확인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신판매는 인터넷 쇼핑몰과 TV홈쇼핑, 카탈로그 등을 통한 판매를 모두 포함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가 적발돼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으면 영업소의 이름과 주소, 위반 내용, 적발 일자 등이 농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