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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업단지 3단지 미분양 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수원산업단지 3단지 미분양 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기사승인 2011. 07. 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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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수원산업단지(3단지) 내 미분양 된 산업용지 6필지(28329㎡)에 대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 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분류코드: 26) 4필지와 전기장비제조업(분류코드: 28) 2필지이며 금액은 필지에 따라 다르나 평균 3646백만원 정도이다.

신청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고 수도권내에서 기존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수원산업단지(1 2 3)에 이미 분양을 받은 업체는 신청자격이 없고 1개 업체당 1필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가 과세 면제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가 경감되는 혜택이 있다. 또한, 총 분양대금의 75%이내에서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7개 은행에서 2차 중도금부터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있다.

수원산업단지(3단지) 산업용지는 총 92필지 381550㎡의 면적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86필지(353221㎡)가 분양되어 지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93%가 넘는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기 단지이다

다만, 일차전지 제조업(28201), 축전지 제조업(282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283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28303)은 입주가 제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수원시청 공영개발과로 하면 된다.(☏22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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