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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진우 덕성여대 교수 “제2의 도가니 방지, 근본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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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기자

승인 : 2011. 11. 29. 14:39

* "범죄자도 사회복지사 되는 제도적 허점 여전...관련법 재정비 시급"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시아투데이=류용환 기자]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 학생 인권 유린 실화를 다룬 영화 ‘도가니’로 인해 국내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인화학교 이외에도 경기 포천 국제학교의 장애인 폭력사건, 충남·전남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 등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까지 합치면 사회복지법인의 곪은 상처는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1980년대 정부는 사회 균등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사회복지 분야를 강화시켰다. 하지만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현 시점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인화학교  사례처럼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이 불거질 때마다 관련법 개정을 외치는 목소리는 반짝 높아지지만 이내 사그라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46)는 29일 “사회복지는 국가의 책임이 높은 분야다. 사회에 환원해야할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처리하거나 인권 유린한 당사자들은 대부분 솜방이 처벌로 그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8% 수준으로 미국의 16%, 북유럽 국가의 32%에 비해 적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평균 21%보다 낮다. 비중은 적지만 국내 복지 예산은 1조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로 복지 서비스가 하락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1996년 평택 에바다 복지법인의 비리에 저지른 당사자는 집행유해를 선고 받았다.

영국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범죄기록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를 저지른 사회복지사의 접근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하다.

김 교수는 “영국은 폭력, 성폭행 등의 범죄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발을 붙이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퇴출시킨다. 하지만 국내 사회복지분야는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장이 문제를 일으켜 퇴출돼도 친인척이 이사장에 오르고, 친인척을 막으면 측근들이 그 자리를 매 꾼다. 폐쇄적 관리와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이사를 파견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분야의 문제가 불거진 뒤 보완해야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김 교수는 “농아인들은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성향이 있다. 이들 외에도 문제 발생으로 장애인들이 타 시설로 이동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감독기관의 탁상행정으로 무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한 현실에 맞는 방안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시설 중 문제없이 운영되는 곳이 문제의 시설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투명한 관리가 부실하고 감독기관과 소통이 되지 않아 불협화음 곳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관련 부처와 사회복지법인의 중간 역할을 할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 대학 대부분은 사회복지학과의 교육 과정은 학문 중심으로 실무경험에 대한 커리큘럼 없다. 인재 육성을 위해 이론과 실무가 적절히 혼합된 대학의 교육 과정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선행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문화 사회·아동·노인 복지 등 사회복지는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복지 행정 정비, 사회 공헌을 위한 컨설팅 인재 양성 등 정부의 감독 권한을 높여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확보시켜야한다”고 밝혔다.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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