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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EBS ‘교재 무단 도용’ 강력 대응키로

수능 앞두고 EBS ‘교재 무단 도용’ 강력 대응키로

기사승인 2012. 10. 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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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8일 사교육 업체에 'EBS 교재 무단 발췌 금지' 공문 발송

 EBS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EBS 교재’를 무단 도용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업체에 강력 대응키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수능 마무리용 교재에 EBS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EBS 교재 내용을 무단 복제해 싣는 경우가 급격이 늘고 있어 EBS는 이같이 결정했다. 

곽덕훈 EBS 사장은 “수능이 다가오면서 EBS 교재의 불법 복제나 무단 침해 사례가 빈발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사교육 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 피해는 결국 수험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BS는 8일 출판사 등 사교육 업체에 △EBS 교재를 무단 발췌·요약한 경우 △EBS 등록 상표 무단 사용 △EBS 현직 출연 강사나 저자가 아님에도 ‘EBS 강사진’, ‘EBS 저자’라고 소개하는 경우 등에 대해 위반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EBS 측은 ‘EBS 변형교재’를 출간한 유명 학원 강사를 형사 고소, 올해 6월 해당 강사는 법원에 기소됐다.

EBS 측은 “‘EBS 요약강의’ 형태로 EBS 교재가 무단 복제되는 것에 대해 법무법인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사범 모니터링에서부터 증거 수집, 민형사상 법적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단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제보 사이트’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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