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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허송 임금피크제… 中企엔 ‘그림의 떡’

10년 허송 임금피크제… 中企엔 ‘그림의 떡’

기사승인 2013. 04. 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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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기업 16% 불과… 노사 합의 어렵고 임금 삭감 여력 안 돼

고용 연장 제도인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적용한 기업체는 1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삭감 과정에서 노사 간 협상이 쉽지 않은데다 인건비 비중이 큰 기업이거나 임금 수준이 낮을 경우 삭감 여력이 안 돼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대신 일정 나이를 넘으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고용 보장 형태에 따라 정년 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재고용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정년 보장형은 연령차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011년 1월 폐지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업체 부가노동력을 조사한 결과, 정년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6.3%에 그쳤다. 도입 계획이 있는 기업을 포함해도 35.4%에 불과하다.

다만, 도입 기업이 2005년(2.3%), 2006년(3.3%), 2007년(4.4%), 2008년(5.7%), 2009년(9.2%), 2010년(12.1%), 2011년(12.3%) 등으로 매년 1~4% 가량 소폭 상승 추세인 것은 고무적이다.

유형별로는 재고용형과 정년 연장형이 35% 수준으로 가장 높고, 이어 정년 보장형 약 27%, 근로시간 단축형 2% 순이다. 정년 보장형은 폐지됐으나 기존 도입한 기업체에 한해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임금피크제 예산은 올해 114억4800만원으로 지난해 103억원보다 늘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 제한 소득 상한액은 5760만원으로 지난 2011년(6800만원)보다 되레 1000만원 이상 낮아졌다. 

연 임금 5760만원 초과 근로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최대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600만원으로, 50세부터 최장 10년간 지원한다.

근로자의 연봉 격차를 보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 지급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단,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피크 임금 대비 90% 이하(대기업 80%)로 감액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그럼에도 임금피크제는 사실상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은 아예 정년이 없거나 임금이 낮은 사업장이 많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

도입 시 근로자 대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도 제도 확산에 걸림돌이다. 임금 삭감 부분에서 노조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GS칼텍스, 유한양행, 매일유업 등은 1~2년간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대신 임금을 20~30% 감액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대상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아주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계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정부 지원금 제한 소득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단기적 노력과 근로자들이 어떤 업무를 잘 맡을 수 있을지 연구·개발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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