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허위 국적취득알선브로커 조 모씨(56)에 대해선 징역 1년2월을 확정했다.
이들 학부모는 2009∼2012년 조씨 등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도미니카·온두라스·과테말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적 취득 근거가 되는 외국 여권과 시민권증서 등 서류 위조본을 넘겨받아 학교에 제출했다.
검찰은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하고 이중 32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와 상장사 대표 및 임원, 중견기업체 대표, 의사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 학부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