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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무주택자 대상 LTV·DSR 규제 완화 추진한다

금융위, 청년·무주택자 대상 LTV·DSR 규제 완화 추진한다

기사승인 2021. 03. 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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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대출 혜택 확대 검토"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 포함될 것으로 전망
한은과 갈등중인 전금법 개정안 관련 "안전장치 필요" 입장 고수
금융위원회가 청년층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각종 대출 규제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가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 청년층·무주택자 규제 완화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 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되는 것이다.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등 기준을 내리거나 LTV 가산 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에 이뤄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라며 “예컨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시 현재소득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향후 주요 잠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의하겠다”면서도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 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짧은 시일 내 완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과정 중 가계부채 증가세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 동시에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에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9월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한 결정이 금융권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라고 오히려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다”며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6개월 추가연장 조치는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이기도 하다”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업 도산을 방지하고 실물경제 회복을 이끈다면, 부실채권 증가가 억제되는 것을 막고 결국엔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라는 선순환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지원 받는 기업을 좀비기업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도 은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상환을 못 하는 기업은 구분돼야 한다”면서 “코로나19가 진정돼 정상적인 경제 상황으로 복귀하면 천천히 원금·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휴업·폐업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쌍용차와 관련해선 산업적 측면 및 금융 논리를 균형있게 반영 중이라는 정부 측 입장도 강조하며 회생 가능성이 낮은 쌍용차를 두고 정부도 회생 지원과 구조조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쌍용차와 대주주, 잠재투자자, 협력업체,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P-Plan’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이해관계자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해선 기금 재원이 국민세금인 만큼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된 자금은 현재 아시아나항공 3000억원, 제주항공 321억원, 기간산업협력업체 2821억원 등 총 6410억원에 달한다.

은 위원장은 “해외에서도 항공업 등 기간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국채발행·세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도 국민세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코로나 이후의 산업구조개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관련 갈등이 격화되는 것에 대해선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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