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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연루자 승진 위해 제도 변경한 적 없다”

금감원 “채용비리 연루자 승진 위해 제도 변경한 적 없다”

기사승인 2021. 03. 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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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승진후보자와 동일한 기준 심사"
금감원 노조는 윤석헌 원장 사퇴 요구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내부 인사방침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금감원은 3일 보도설명자료 배포하고 “올해 정기인사에서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돼 일정기간 승진대상에서 제외됐던 2인을 각각 부국장 및 팀장으로 승진발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내규에 따른 징계조치와 승진·승급시 불이익을 부과받았다”며 “특히 중징계를 받은 1인은 1년간 승진누락 등 추가로 1회 더 불이익을 부과받은 바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인사에서 징계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기간이 도과했고, 승진후보자 3배수에 진입했다”며 “다른 승진후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승진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인사기준에도 없는 불이익을 계속 준다는 것 또한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인사는 기존 인사관리규정 및 올해 정기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며 “중간에 제도를 바꾸거나 방침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제도변경은 특별승진·승급 시에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윤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좀 더 엄격하게 운영하고자 하던 제도개선안에 대한 오해로 보인다”며 “제도개선안은 시행 전으로 위 2인의 승진 인사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봤다.

앞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감원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채용 비리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 비리 가담자를 승진시켰다”며 “윤 원장이 이번 인사 참사를 책임지는 방법은 사퇴뿐”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윤 원장에게 오는 5일까지 거취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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