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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 결함 피해자에 구제급여 지급”

환경부 “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 결함 피해자에 구제급여 지급”

기사승인 2021. 07.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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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분담금 산정식
사후분담금 산정식./제공 = 환경부
앞으로 살충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 피해의 구제’를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개정 전)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특히 장애일시보상금은 피해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고, 피해등급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신체 기관의 장애를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한 ‘전신 장애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또 사후 분담금의 경우 살생물제품피해를 일으킨 원인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후 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운영, 구체적인 피해등급 기준, 구제계정의 운용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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