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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AI·돼지열병 차단 총력

농식품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AI·돼지열병 차단 총력

기사승인 2022. 09. 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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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제공=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체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유럽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가 작년 동기보다 82.1% 증가했다. 통상 유럽에서 AI가 많이 발생하면 철새를 통해 국내에도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철새에서 농장으로의 확산 방지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의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고 출입통제와 검사를 강화해 나간다. 예찰지역을 기존 109곳에서 112곳을 늘리고,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 통제구간도 260곳에서 280곳으로 확대한다.

또 철새 등을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취약 축종인 오리, 산란계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 시 계란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와 과거 발생지역을 지정해 방역·소독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양계·오리협회 등 가금단체 주도로 농가 대상의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살처분을 진행한다. 내달 1일부터는 행정명령을 통해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에 대해 이동통제를 실시한다.

지난해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방역이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현장지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컨설팅과 교육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산란계 방역 강화를 위해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질병관리등급제는 등급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우수농가는 보상금 가산·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혜택도 높인다.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크거나 발생 시 산업적 피해가 큰 지역 내 가금농장을 정밀하게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지난해 고병원성 AI 검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정밀검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사전에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농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시에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효과적인 구제역 백신이 있는 만큼 농장 대상 접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큰 접경지역과 백신 접종에 소극적인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정부는 올해 4차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ASF는 올해 양돈농장에서 4건 발생했고 특히 최근 9월에 강원도 춘천에서 2건이 확진됐다. 이에 정부는 ASF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10월까지는 가을철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겨울철에는 내년 봄 대비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 질병인 럼피스킨병(LSD)와 말 질병인 아프리카마역(AHS)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들 질병의 유입도 막기 위해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고, 출입국 시 축산 종사자의 휴대품 단속과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ASF가 강원도 춘천 돼지 농가에서 연이어 발생했고, 해외 상황을 고려하면 겨울철에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 농가는 농장 및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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