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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자금 3000억 대 확대”

취임 1주년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자금 3000억 대 확대”

기사승인 2024. 03.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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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조직 경영 목표 밝혀
"중대재해법, 바다특수성 미고려…별도 규정 必"
국가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5월 통과 총력 밝혀
노동진 수협 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6일 세종시 어진동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수협중앙회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조합 지원 자금을 3000억원 대로 확대하겠다는 경영 목표를 제시했다.

26일 세종시 어진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진 회장은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조합에 대해 "이달 말 1800억 원의 지원 자금을 긴급 투입할 것"이라며 "확실한 경영개선을 위해 자금 확충이 필요한 만큼, 이 규모를 3000억원 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 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므로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연간 8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며 "허나, 현장과 매우 동떨어진 법을 지키려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는 계획 입지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 필요성도 피력했다.

노 회장은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 법체계 아래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바다가 난개발되는 일을 막고 수산업과 풍력산업이 공존하는 길을 여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오는 5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특별법 추진과 별도로 해상풍력 계획 입지 규정을 해양공간계획법이나 공유수면관리법 등 기존 법령에 반영해 개정하는 것을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해수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노 회장은 또 오징어잡이 어선이 생계 위기에 직면한 것도 언급했다.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보장이 낮아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만큼,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과세 경감 등을 마련해야 어업인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이민 정책과 전국 어촌 귀어 청년과의 간담회 등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기자간담회사진)노동진 수형중앙회 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6일 세종시 어진동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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