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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때문에 시험 망쳤다”…소송 낸 수능 응시생 패소

“감독관 때문에 시험 망쳤다”…소송 낸 수능 응시생 패소

기사승인 2019. 10. 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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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인적사항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적으라는 지적 적절"
법원1
대입 시험을 치른 수험행이 “감독관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A씨가 시험 감독관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2019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던 A씨는 당시 고사장 담당 관리 요원이었던 B씨로부터 “문제지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샤프로 적지 말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원하던 대학 진학에 실패한 A씨는 B씨가 근거 없는 지시를 하는 바람에 시험을 망쳐 대학에 불합격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로 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수험생 유의사항에 답안지가 아닌 문제지에 꼭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능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독관은 매 교시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문제지와 답안지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문제지의 인적사항이 지워지거나 수정되면 향후 문제지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응시자의 답안지와 비교하는 경우 응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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