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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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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승인 : 2019. 11. 08. 13:48

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완전 종식을 위해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파주 2억5000만원, 포천 3억원, 연천 16억9000만원, 강원도 3억8000만원, 철원 6억6000만원, 화천 4억4000만원, 춘천 2억2000만원, 양구 1억8000만원, 인제 7억2000만원, 고성 1억6000만원 등이다.

정부는 11월5일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차단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종식의 핵심 조치라는 판단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한 목적예비비 255억원을 지원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방역활동 등에 많은 재원을 사용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나 야생멧돼지에 의한 확산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경기·강원 북부지역 지자체는 ASF 완전 종식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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