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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누가 불법·폭력시위를 비호하는가

[칼럼] 누가 불법·폭력시위를 비호하는가

기사승인 2015. 11.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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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논설실장

 서울 광화문 일대가 불법 폭력시위로 몸살을 앓은 지난 14일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여러 대학교에서 2016학년도 대입 논술시험이 있던 날이었다. 폭력시위를 현장에서 TV 화면을 통해 지켜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이게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폭력시위가 더 이상 방치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극단적 시위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밧줄로 걸고 끌고 가는 것을 경찰이 물대포를 쏘아 저지하는 것을 두고 과잉진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를 방치하는 게 경찰의 임무를 저버린 행위다. 그런데 왜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고 비판하면서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는 것일까. 이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야당지지 세력으로 보고 일반 대중은 여야 중 어느 편을 지지하는지 알 수 없는 일반군중으로만 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지만 심지어 야당 내에도 이런 정치적 셈법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시위자들을 향해서도 '불법폭력 시위만큼은 안 된다'는 성명을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야당 내에서 제기됐다고 한다. 폭력시위를 확실하게 비판해야 유권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수권정당으로서 믿을 만하다고 여길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번 도심 폭력 시위에는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그 중 19개는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시위 도중 "이석기 석방"을 외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폭력시위를 감싸고 돌수록,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통진당 잔당들과 연계된 세력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소수의견의 관점에서 보면, 폭력시위를 감싸는 것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해당(害黨)행위이고, 적(敵)의 적(敵)은 나의 친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폭력 시위대는 자신들의 이중대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돕는 조직인 셈이다.


 시민들은 현재 우리의 정치상황을 폭력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시위대가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한 구역을 벗어나거나 폭력성을 띠면 가차 없이 해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위대가 파손한 경찰버스, 보도블록 등 공공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용, 경찰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비용 등은 당연히 불법 폭력시위를 한 사람들이 지불해야 한다. 그게 원리상 옳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5일 "경찰버스 파손과 같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함께 추궁하겠다"고 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자세의 공직자라면 당연히 집요하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사실 이런 배상책임을 어물쩡 넘어가는 것은 말로는 평화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하고서는 실제로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법원의 판결은 아쉬운 점이 많다. 소위 광우'뻥' 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대한 정부의 5억 원 배상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손해를 입힌 집회참가자들이 시민단체 회원이거나 지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부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이렇다. 구체적 지시의 증거가 없다면 경찰버스가 불타고 공공시설물이 파괴되어도 이를 원상 복구하는 데 들어갈 돈을 대어야 할 사람은 불법시위대와 이를 주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결정과 무관한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집회를 하면서 끼친 피해를 남에게 전가할 자유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자유'까지 허용하는 것은 불법 폭력집회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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