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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홍문종 전 의원 1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은 피해

[오늘, 이 재판!]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홍문종 전 의원 1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은 피해

기사승인 2021. 02. 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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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학생 위해 사용돼야 할 교비, 개인 채무에 사용…죄질 나빠"
법정 향하는 홍문종 전 의원<YONHAP NO-2816>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1년을, 횡령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재임중 저지른 직무관련 범죄는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해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홍 전 의원에게 법정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 경민대학교 총장으로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했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경민대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사이버대학 설립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화 매수 관련 범행과 관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건물 기부 관련 범행에서는 교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부받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기부약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꾸며내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불량하다”며 “범인도피 교사 범행도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 직원을 대신 처벌받도록 한 것으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엉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2015년 교육청 인가 없이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적발되자 명의상 대표였던 교직원 이모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처벌받도록 관여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홍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5년과 벌금 1억6600만원 및 추징금 8260여만원을, 나머지 범행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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