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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세무사 결격 사유, 벌금 납부 아닌 형사판결 확정 때부터”

[오늘, 이 재판!] “세무사 결격 사유, 벌금 납부 아닌 형사판결 확정 때부터”

기사승인 2022. 11. 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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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납부일 기준으로 하면 자의적으로 늦출 수 있어"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활동 금지 기간은 벌금을 납부했을 때부터가 아니라 선고를 확정받은 시점부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 집행이 끝났을 때부터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세무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 납부를 늦춰 자의적으로 세무사 등록 취소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곧바로 결격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무사 법이 명시 하는 기간이 지나야 결격 사유가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세무사법 제4조 제8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무사 등록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0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이에 세무사회는 법에 따라 같은 해 6월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A씨의 재등록 가능 기간은 위 형사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인 3년이 지나고 다시 1년 뒤인 2014년 5월이었다. A씨의 세무사 재등록 신청은 2014년 11월 이뤄졌다.

하지만 A씨는 세무사 등록이 되지 않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세무 대리업무 및 세무사 명칭 사용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나 2019년 7월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의 벌금형으로 세무사회는 A씨가 재등록한 세무사 자격을 취소했다. 반면 A씨는 세무사회의 처분 시점이 결격 사유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세무사법 조항에 따르면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부터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며 자신이 벌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문제삼은 조항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였다. 위 법에 따르면 세무사법 혹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간, 혹은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세무사 결격 사유로 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 세무사법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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