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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거창 사건’ 소멸시효 적용 안 돼”…국가배상 여부 다시 판단

[오늘, 이 재판!] 대법 “‘거창 사건’ 소멸시효 적용 안 돼”…국가배상 여부 다시 판단

기사승인 2022. 12. 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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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국군이 민간인 700여명 살해한 '거창 사건'
1996년 관련법 제정…A씨 등 피해자 유족 2017년 소송 제기
"2018년 헌재 결정 따라 장기소멸시효 적용할 수 없어"…파기환송
거창사건
경남 거창군은 10월 27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제71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4회 합동위령제 추모식을 거행했다. 사진은 희생자 유가족이 묘비를 손질하고 모습./제공=거창군
한국전쟁 당시 군인이 민간인 수백 명을 살해한 '거창 사건'은 장기소멸시효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거창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거창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1년 2월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한국군 11사단 소속 군인들이 민간인 700여명을 무장공비 소탕 명목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후 1996년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가 인정됐다. A씨 등은 피해자 유족 자격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A씨 등 패소 판결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2014년 2월 대법원이 '거창 사건' 관련 재판에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2010년 6월 30일부터 3년 안에 권리를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을 따랐다. A씨 등은 2017년에 소송을 제기해 과거 대법원이 말한 권리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과거 판결을 뒤집고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거창 사건'은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거창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해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지만, 이를 적용해 원고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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