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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 뒤 바뀐 집주인, ‘실거주’ 조건 갱신 거절 가능”

[오늘, 이 재판!] 대법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 뒤 바뀐 집주인, ‘실거주’ 조건 갱신 거절 가능”

기사승인 2022. 12.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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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 요구·거절'관련 첫 판결
"새 집주인, '실거주' 목적이면 계약 갱신 거절 가능"
임대인 범위, 갱신 요구 당시뿐만 아니라 넓게 봐야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한 뒤 집주인이 변경됐더라도,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새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B씨는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미 A씨에게 집을 매도한 상황이었고, A씨는 같은 해 11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후 B씨가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 임대인이 거절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각각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2심은 "B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집주인은 A씨가 아니었고, 이전 집주인은 '실거주'가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B씨가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깨버렸다. 대법원은 "새 집주인이더라도 자신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명시하는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넓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기간인 임대차 종료 전 6개월∼2개월에 이뤄졌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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