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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병역기피 처벌 회피 목적 외국 체류, 공소시효 정지”

[오늘 이 재판!] 대법 “병역기피 처벌 회피 목적 외국 체류, 공소시효 정지”

기사승인 2022. 12. 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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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A씨, 병무청 허가 없이 미국 체류하다 41세 때 귀국
2심, 허가 기간 만료일 2002년부터 공소시효 적용…면소 판단
"형사 처벌 회피 목적이면 공소시효 정지 가능"…파기환송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군대를 가지 않고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외국에 불법체류하다 41세 나이로 귀국한 남성의 공소시효는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면소란 공소시효 완성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중지하는 걸 뜻한다.

앞서 A씨는 1992년 7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1996년 18세가 된 후부터는 제1국민역에 편입돼 2002년 12월 개정되기 전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에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다. A씨는 1~2년 마다 총 네 차례 병무청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이 다가왔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당시 병역법상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씨는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남았다. 2003년 4월 병무청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비자 없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다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6세를 넘은 41세가 된 2017년에 귀국했다. 귀국 직후, 검찰은 A씨에게 과거 병역법이 명시하는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 면소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부터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소시효인 3년이 훨씬 지난 검찰의 기소는 무효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A씨의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도 있다고 봤다.

먼저 대법원은 2심의 "공소시효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적용된다"는 판단에 동의했다. 다만 A씨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연장 신청 없이 국외에 머물렀다면 공소시효를 정지 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이미 여러 차례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점,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36세를 넘긴 41세에 귀국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처벌 회피 의도가 있었는지 2심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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