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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연예인에 ‘국민호텔녀’ 댓글 누리꾼…대법 “표현의 자유 아냐”

[오늘, 이 재판!] 연예인에 ‘국민호텔녀’ 댓글 누리꾼…대법 “표현의 자유 아냐”

기사승인 2022. 12. 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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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호텔녀'·'거품'·'퇴물' 등 댓글 달아 모욕한 혐의
"공적활동 영역 비판, 거친 표현이라도 정당…사생활 부분은 모멸적 표현"
"연예인 사생활 관련 표현 모욕죄 성립 신중히 판단해야" 법리 처음 설시
[포토] 수지, 이렇게 예쁘면 반칙!
가수 겸 배우 배수지가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김현우 기자
연예인 등 공적 인물을 향한 댓글이라도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마냥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은 모욕죄 구성요건이나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따질 때, 연예인 사생활 관련 표현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 설시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 중 일부는 수용했지만, 피해자를 성적대상화 하는 표현 등은 모욕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2015년 10월 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의 언론 기사에서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댓글을 통해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B(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라고 표현한 혐의도 있다.

이에 수지 측은 A씨를 모욕죄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연예인인 점과 인터넷 댓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모욕적 표현을 따질 때,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과 비연예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서 "'언플이 만든 거품', '영화 폭망', '퇴물' 등은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수지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이라는 2심 판단에 수긍했다. 하지만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이어 "해당 표현은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가 대중에게 청순함을 호소하던 것과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했다"며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도 벗어나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모욕죄 성립에 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깨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모욕죄 성립에 있어 공적 활동영역과 사생활을 구분해 판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인정범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표현은 물론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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