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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의사 지시 간호사가 사망 진단…의료법 위반”

[오늘 이 재판!] 대법 “의사 지시 간호사가 사망 진단…의료법 위반”

기사승인 2022. 12. 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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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씨, 퇴근 등 자리 비우면 간호사들에게 사망진단 등 지시 혐의
1심 "말기 암 환자 지내는 호스피스 의료기관 성격 고려해야" 무죄
원심 유죄…대법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처음 판시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의사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환자의 사망 진단을 간호사가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사망 진단은 의사가 입회해 환자를 직접 대면하며 수행해야 한다"고 한 것은 처음이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며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원심이 A씨 등을 유죄로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봐,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같은 기관의 B씨 등 간호사들에게 자신이 외래진료·퇴근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후 간호사들에게 A씨의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발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의료법 위반 교사죄, B씨 등 간호사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행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1심과 2심은 각각 '간호사들의 사망 진단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엇갈렸다.

1심은 말기 암 환자들이 생애 마지막 몇 주를 보내는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이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안 후 사망진단서 작성·발급은 엄연한 의료면허 이외 의료행위"라면서 "하지만 의료기관이 소규모라 의사가 죽음이 예정된 모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미리 사망 원인을 작성해 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호스피스가 비영리 운영된 점, 종사자들이 봉사 개념으로 일해 온 점들도 선고에 반영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이들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의사가 환자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발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의료기관의 상황을 참작해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B씨 등 간호사들에게는 벌금 30만원씩 부과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사망 징후 관찰' 등 사망 진단 전에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임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의사 입회 없이 간호사가 사망진단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2심의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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