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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는 심문조서 아닌 진술서”

[오늘, 이 재판!]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는 심문조서 아닌 진술서”

기사승인 2023. 01. 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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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탈세 혐의로 기소…"공무원 작성 진술서 증거 안 돼" 항소
1, 2심 모두 유죄 판단…형소법 313조 따라 증거능력 인정
상고심 "진술서, 행정절차지만 '특신상태' 인정돼"…원심 확정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심문하며 작성한 조서는 '심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아닌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의 탈세 혐의 조사 업무가 '형사절차'(심문조서)가 아닌 '행정절차'(진술서)라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산서에는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원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기재돼 있었다. 또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원어치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뒤 정부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은 해당 조서가 수사기관이 작성하지 않아 심문조서가 아니라 진술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피고인의 진술을 제삼자가 기록한 진술서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만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지며 진술을 기록한 사람이 '진술서 내용이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해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수사 업무와 비슷하거나 이에 준하는 일을 했을지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함부로 사법경찰관 또는 특사경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서는 특신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며 "A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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