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선임 괴롭힘에 ‘극단 선택’ 군인…사망보험금 줘야”

[오늘, 이 재판!] 대법 “선임 괴롭힘에 ‘극단 선택’ 군인…사망보험금 줘야”

기사승인 2023. 01. 04. 12: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선임병 가혹행위로 극단 선택…모친, 보험금 못 받자 소송
원심, 보험사 승소…상고심 "피해자,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아냐"
가혹행위 이후 부대 변경 안 된 영향 반영…대학병원 의견도 고려"
군인 이미지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제공=게티이미지뱅크
군 생활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가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숨진 군인 A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모 육군 보병사단에서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해 우울증을 앓다가 2017년 8월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입대하기 전 들어져 있던 사망보험 2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을 이유로 거절했다.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A씨 어머니 측은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우울증을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잃었다고 보기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우울증을 비롯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이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선임병들에게 폭언을 듣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는 등 가혹행위 정도가 심했으며, 이 사실을 간부에게 보고했으나 오히려 내부고발자로 따돌림 당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소속 부대 변경 등 가혹행위를 피할 방법이나 제대로 된 조치가 A씨 사망 전 까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학병원 역시 A씨가 사망 직전 극심한 우울과 불안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