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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공소장에 모든 범죄행위 나열 안 해도 방어권 행사 가능”

[오늘, 이 재판!] 대법 “공소장에 모든 범죄행위 나열 안 해도 방어권 행사 가능”

기사승인 2023. 01. 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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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A씨, 학부모 290명에 1억5000만원 상당 편취 혐의
1·2심 공소기각 판결…"공소사실 특정 안 돼, 檢 공소제기 무효"
"포괄일죄는 범행 시작과 끝 시점 등만 특정해도 충분" 파기환송
대법원1
대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공소장에 모든 범죄 행위의 일시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지 않아도 방어권 제약 등 문제는 없다는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 이천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학부모 290명으로부터 매월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등을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원아 1인당 17만원을 받고 교재판매회사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남은 돈을 대출금 상환을 비롯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장에는 피해 학부모들이 실제 기망당하고 처분행위를 한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금액도 개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줬다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을 완성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법률 용어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인 경우 행위 일시·장소·방법을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작과 끝 시점,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액 합계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확립됐다.

대법원은 이 판례를 들며 "각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 시작과 끝 시점이 어느 정도 특정돼 있고, 피해 금액의 합계도 정확하게 특정돼 있으며 범죄 수단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돼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또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로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무리가 없다면 공소제기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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