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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신용카드 사용 허락 받아도 약속과 다르게 쓰면 부정 사용”

[오늘, 이 재판!] 대법 “신용카드 사용 허락 받아도 약속과 다르게 쓰면 부정 사용”

기사승인 2023. 01. 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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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용도와 달리 총 23회 걸쳐 3000여만원 사용 혐의
1심,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유죄…2심 "사용권한 줬다" 무죄
대법 "자유 의사·점유권 배제, 기망해 취득" 파기환송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받았어도,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A씨의 상고심에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2월 교도소에 구속돼 있던 B씨에게 "당신의 항소심 변호인에게 성공사례비를 선지급해야 한다"며 신용카드를 받아 갔다. 하지만 A씨는 약속한 용도와 달리 한 달 동안 총 23회에 걸쳐 3000여만원을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를 적용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 부분은 무죄로 보인다며 형량을 징역 3개월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며 "B씨가 A씨에게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줘 '기망'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가 신용카드를 기망해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한 뒤,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점유권을 배제한 채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했을 경우를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라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자유로운 의사와 관계없이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했고, B씨 역시 점유권을 상실했다"며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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