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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분실 지갑, 거짓말로 습득하면…대법 “절도 아닌 사기”

[오늘, 이 재판!] 분실 지갑, 거짓말로 습득하면…대법 “절도 아닌 사기”

기사승인 2023. 01. 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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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지갑 주인 맞냐'고 묻는 가게 주인에 '자기 것'이라고 속여
1심은 절도죄 인정 벌금 50만원…2심은 "절도죄 아닌 사기죄" 적용
상고심 "탈취 아닌 가게주인 속여 지갑 습득한 것"…원심 확정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본인 소유가 아닌 분실 지갑을 '자기 것'이라며 습득했다면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본래 절도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는 무죄,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5월 한 가게 주인은 분실된 지갑을 습득해 근처에 있던 A씨에게 "본인의 것이 맞냐"고 물었는데, A씨는 "자기 것이 맞다"며 그대로 들고 가버렸다. 하지만 이 지갑은 A씨의 것이 아니었다.

검찰은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절도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벌금 50만원으로 형량을 유지했지만,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해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지갑은 본래 주인이 아닌 가게 주인이 점유한 상태인데, A씨가 가게 주인에게 탈취하진 않았기 때문에 절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A씨가 가게 주인을 속여 지갑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 요소인 '타인을 기망해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게 주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지갑을 처분할 권능·지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게 주인은 '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A씨에게 건넸다"며 "이는 A씨가 가게 주인을 기망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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