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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별도 고시 없이 사방사업한 서울시…대법 “땅주인에 배상해야”

[오늘, 이 재판!] 별도 고시 없이 사방사업한 서울시…대법 “땅주인에 배상해야”

기사승인 2023. 01.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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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로 공문 보냈으나 '반송'…별도 고시 없이 사업 진행
1·2심 서울시 승소…대법 "40년전 주소로 보내고 추가 조치 없어"
"땅주인 손실보상 신청 등 기회 박탈" 파기환송
대법원2
/박성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산사태 등을 막기 위한 토목공사 등)을 실시하기 전 땅 주인에게 통지를 보냈으나 반송된 경우, 별도고시 없이 사업에 착수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땅 주인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69년 서초구 땅 803㎡(약 243평)를 샀지만 인근의 다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관리해왔다.

A씨의 땅이 방치되는 동안 서울시는 그곳 일대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 2012년에는 산림청과 함께 해당 땅을 '구룡산 예방사방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19일 A씨 주소지로 해당 사업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됐다. 이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별도고시 절차 없이 사방사업이 착수됐다.

A씨는 땅 매입 후 45년이 지난 2015년이 돼서야 지금까지 관리해온 땅이 자신의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는다. 이어 서울시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해 사업을 진행했다며 사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사방사업 착수 전 원고에게 토지가 사방지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관보에 고시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자가 중대·명백해 행정행위가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반면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업 실시를 통지했지만 그 주소는 40년 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지였다"며 "주소 조회를 통한 추가 통지나 규정에 따른 공고 등 절차를 취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토지 사용·수익 제한 피해에 대해 A씨가 의견을 진술하고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공익사업을 위해 사인의 토지를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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