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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공소사실 ‘불상’ 남용…대법 “피고인 방어권 행사 지장” 파기환송

[오늘, 이 재판!] 공소사실 ‘불상’ 남용…대법 “피고인 방어권 행사 지장” 파기환송

기사승인 2023. 01.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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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소·양도한 자·장소 등 '불상'으로 적어
대법 "상당 부분 특정 안돼…피고인 방어 범위 어렵게 해"
대법원2
대법원 /박성일 기자
공소사실에 '불상'을 남용하는 등 범죄 요소들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률 문서에서 불상(不詳)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는 '알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해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2018년 11월 4일경부터 15일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 접근매체를 양도했다"고 기재한 바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공소사실이 불특정 됐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은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경우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져 범행 일시와 장소, 양도상대방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열흘 이내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고 양도 대상물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도 명시됐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범행 일시가 12일에 걸쳐 있고 범행 장소와 접근매체 교부 상대방·방법 등이 '불상'으로 기재돼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요소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특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표시돼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르면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은 단순히 '접근매체의 교부'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양도, 대여, 전달 등으로 구분해 판단한다"며 "범행 방법에 있어서 가능한 각 구성요건을 구별할 수 있는 사정이 적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소사실에 대여·전달과 구분되는 양도를 구성하는 사실이 적혀있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게 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A씨가 '자신의 의사로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것이 아니다'라며 부인한 사실을 언급했다. 공소장에 양도의 구성 요건이 특정돼있지 않아, 피고인 역시 방어에 있어 개괄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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