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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채무자가 잘못 송금한 돈, 못 받은 부분 정산해 반환하면…대법 “횡령 아냐”

[오늘, 이 재판!] 채무자가 잘못 송금한 돈, 못 받은 부분 정산해 반환하면…대법 “횡령 아냐”

기사승인 2023. 01.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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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B씨가 실수로 돈 송금하자 A씨 받을 돈 제외하고 반환
검찰 '횡령죄'로 기소…1심·2심 유·무죄 엇갈려
대법 "거부 이유 등 살펴봤을 때 불법영득의사 없어"…파기환송
대법원1
대법원 /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채무자가 실수로 송금한 돈을 반환 할 때 받아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것은 횡령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주류업체 사내이사 A씨는 B씨와 주류 납품거래를 해오다 B씨가 주류대금을 내지 않아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회사로 보낼 470만원을 실수로 A씨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에 A씨는 별도 합의 없이 채권액을 임의로 정산한 뒤 나머지를 반환했다. B씨는 제외된 금액도 달라했으나 A씨가 거절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A씨에게 횡령죄를 적용했는데, 하급심에서 반환 거부 행위를 횡령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30만원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은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우선 대법원은 "관련 판례에 따라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로 인정되려면 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착오로 송금된 돈 중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해 반환을 거부했다"며 "이는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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