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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추가 증거 없이 1심 뒤집은 2심…대법 “파기환송”

[오늘, 이 재판!] 추가 증거 없이 1심 뒤집은 2심…대법 “파기환송”

기사승인 2023. 02. 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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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받은 여성,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진술 달라져
1심 "진술 일관성 없어 투약자 무죄"…2심 "번복한 말 거짓" 유죄
대법 "원심 지적사항 1심서 고려됐던 정황…충분히 납득할 사정 있어야"
대법원2
대법원 /박성일 기자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1심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0.05g을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마약 투약 혐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에게 필로톤을 투약했다"는 자필 반성문을 작성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의 재판에서는 "A씨가 내게 필로폰을 주사한 일이 없고 당시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심은 B씨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처벌을 덜기 위해 거짓 주장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추가 증거 제출 없이 변론을 종결한 뒤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B씨가 재판에서 한 진술은 B씨가 범행을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교육 과정까지 이수한 행위와 배치된다"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는 비합리적이고, A씨가 B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지적한 사정은 모두 1심에서 고려했던 정황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려 상황에 따라 내용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B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A씨가 B씨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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