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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소송 안한다’ 합의했는데…대법 “법상 기준 초과하면 합의 무효”

[오늘, 이 재판!] ‘소송 안한다’ 합의했는데…대법 “법상 기준 초과하면 합의 무효”

기사승인 2023. 02. 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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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건설사·주민 분양 가격 소송 안 한다는 '부제소 합의' 체결
주민들, 분양가가 관령 법령 기준보다 1000만원 비싸자 소송 제기
원심 "소송 낼 자격 없어"…대법 "합의가 입법 취지 몰각하면 무효"
대법원2
대법원 /박성일 기자
건설사와 주민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분양가격이 나왔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전북 완주군의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사는 1999년 공공 건설 임대주택(아파트)을 지어 임대를 해오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주민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 했는데, 당시 주민들과 A사는 분양 가격을 4200여만원(64㎡)이나 5200여만원(77㎡)으로 하고 이 가격과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맺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분양이 끝난 후 A사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1000만원 가량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했다며 100만원씩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주민들이 이미 부제소 합의를 한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

반면 대법원은 주민들과 건설사 간 합의를 무효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들은 강행 법규에 해당한다"며 "부제소 합의로 인해 '계약이 강행 법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돼, 강행 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아주 없애 버림)할 경우 그 부제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임대주택법이 강행 법규로 규정하는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 전환 가격으로 체결된 계약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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